수백억원 대 맘카페 사기 사건으로 50대 운영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방송인 현영이 A씨와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현영 역시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현영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았던 것이다.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주로 예능활동을 해왔던 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자로서 도약을 예고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현영 역시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현영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았던 것이다.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주로 예능활동을 해왔던 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자로서 도약을 예고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