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 사진 = 텐아시아DB
MC딩동 / 사진 = 텐아시아DB
검찰이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 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MC딩동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 나로 인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피해입은 경찰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변호인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며 "방송인이다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 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MC딩동의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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