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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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원정 도박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가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어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하게 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9개의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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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승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형과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승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형량도 절반으로 감형됐다.

원래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처벌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승리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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