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MBK 이사·포켓돌 박모 이사 벌금형
Mnet 아이디 1만개 구매 자사 연습생에 '투표'
김광수 MBK 제작이사 /사진=텐아시아 DB
김광수 MBK 제작이사 /사진=텐아시아 DB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자사 연습생들이 '프로듀스 101'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이사와 박 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광수 이사와 박 이사는 2016년 3~4월 Mnet 온라인 사이트 아이디 1만개를 구매, MBK 직원들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광수 이사 등의 지시를 받은 MBK직원들은 '프로듀스' 시즌 1의 3차 투표와 최종회 순위 투표에서 총 8만9천228차례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구매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 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들의 최종 선발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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