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재 22억 건물 두고 분쟁
최진실 母, 조성민 父에 건물인도명령 소송
"법적 권한 없음에도 임대료 사용"
사진= 故 최진실
사진= 故 최진실
고(故) 배우 최진실의 유족들이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다.

4일 한 매체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최진실의 자녀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 소재 건물을 놓고 정씨와 조씨가 분쟁 중인 것. 해당 건물은 2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해당 건물은 조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 왔지만, 조성민의 사망 후 환희-준희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명의도 이전됐다.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씨가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에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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