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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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44·정필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과 검찰은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신혜성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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