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특허청과 K팝 '불법 굿즈' 단속 실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와 특허청이 온라인 마켓에서 다발적·반복적으로 판매되는 한류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에 나선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일명 '불법 굿즈'의 유통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K팝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며, 하이브·SM·JYP·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표권 권리 행사에 동참한다.

단속 품목은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다양하다. 위조상품 증거가 확보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정품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 판매중지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불법 굿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특허청은 K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2020년 하반기 10일간 온라인 기획단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약 8000건의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이를 보완·확대하여 케이팝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케이팝 위조상품 단속은 케이팝 산업이 세계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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