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 요구와 관련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 역시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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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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