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그룹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 요구와 관련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 역시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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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도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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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계약해지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홍콩 컴플렉스콘 등 해외 행사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강하게 될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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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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