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속계약 상태에서 독자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그동안 뉴진스가 보였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파탄 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송으로 판단하기로 해놓고,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티스트가 독자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하면 본안 소송에 실효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사진=텐아시아 이민경 기자 @2min_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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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역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뉴진스가 계약 상태에서 독자 활동을 선언한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발상이었다"며 "전속 계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활동을 시도한 것은 연예계 전속 계약 제도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이번 결정은 연예계 계약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뉴진스 측의 주장이 가처분 심리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계약이 해지됐다는 뉴진스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허용됐다면, 어도어가 입을 경제적 손실과 뉴진스 및 어도어의 평판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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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 광고 계약 및 음악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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