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같은해 7월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를 두고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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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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