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사진=텐아시아 사진DB
가수 아이유/사진=텐아시아 사진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을 향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악플러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 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아이유의 히트곡 '좋은 날', '분홍신', '삐삐', '셀러브리티' 등 6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이유를 고발했다. 아이유는 문제가 된 6곡 중 '셀러브리티'에 작곡에만 일부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이외 곡은 아이유의 실제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억지 까내리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경찰은 2023년 8월 A씨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는 다음달 즉시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이 파악되지 못해 소송은 난항을 겪었다. 아이유는 2023년 9월 신원 미상인 A씨에 대해 3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소재 및 신상 파악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아이유는 A씨에 대해 실제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승소를 통해 자신의 표절 의혹은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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