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린/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린/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가족기업을 설립해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가요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가 별도의 가족회사를 설립해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가족회사 설립설'이 확산중이다. 뉴진스는 위약금 소송과 상표권 리스크, 무엇보다 인기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투자자를 쉽게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효력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진스를 데려갈 소속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뉴진스 멤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어도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새로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의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설립할 수 있는 가족법인을 생각하고 추진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엔터업계와 법조계는 이같은 뉴진스의 행보에 대해 "통할 수 없는 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도어와 계약 해지가 됐다는 것은 뉴진스의 주장일 뿐, 여전히 전속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속계약상 멤버들의 개인적인 연예활동이나 제 3자를 통한 연예활동 모두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제3자에는 외부 기획사는 물론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회사도 포함된다.

문화부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에 따르면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사전 승인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기획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 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획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역시 금지하고 있다.

타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개인자격으로 독자 연예활동을 하는 것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전속매니지먼트 권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범위가 전세계에 미친다. 제 3자가 연예인의 전속계약 위반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 그 역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활동을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인 것"이라며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수준 인지도를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진행해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템퍼링이 문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뉴진스/사진 = 뉴진스 인스타그램
그룹 뉴진스/사진 = 뉴진스 인스타그램
뉴진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신뢰 관계 파탄의 이유로 경영진 교체, 감독 변경 등의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그룹명 역시 그대로 쓰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희진은 템퍼링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매체는 민희진이 그룹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을 비롯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뒤에서 조종, 뉴진스를 앞세워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내용의 기사를 공개했다. 특히, 템퍼링 의혹도 정식으로 제기, 민희진이 D사와 만나 투자 유치를 두고 논의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민희진은 비교적 상세한 정황이 담긴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고소 사실만 재차 확인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민희진 내홍의 핵심이 템퍼링이었던 만큼 제대로 된 해명과 반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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