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나 혼자 산다' 홈페이지 캡쳐
사진=MBC '나 혼자 산다' 홈페이지 캡쳐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방통위에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나 혼자 산다'는 '나래바'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술이 무조건 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박나래부터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되 끝은 항상 소주를 병 째로 마시는 것으로 맺는 기안84, 그리고 지난 4월 배우 안재현의 대낮 음주까지 청소년 시청 가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매 회차마다 술이 빠지지 않는 장면들을 비춰 이미 많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 외에도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를 직접 출연시켜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성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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