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부부의 최종 조정의 날 모습이 그려졌다.
12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 캠프'에서는 3기 부부들의 변호사 상담과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부부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투견 부부'는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아내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빚을 져왔다. 이자까지 총 5,000만 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다"며 "남편을 돌돌이로 때려서 남편이 응급실도 간 적이 있고, 돌돌이 같은 것으로 때린 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다. 이걸 남편이 만약에 형사 고소까지 끝까지 갔으면 가볍게 끝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보호 처분까지 있었으면 가벼운 분쟁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상황이다.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폭력)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기 때문에"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아내는 "전혀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너무 충격적이다. 3~4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특수 폭행이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고, 역시 안되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했다. 남편도 법률상담에서 "모든 다툼의 역사는 술로 시작됐다. 방송에서는 아내가 결혼 초창기에 거의 말하지 않은 빚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아내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해서 그게 시발점이었다. 술만 먹으면 욕하고 때려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당시 파출소 계시던 (경찰) 분들이 제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증언을 해주겠다고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그러한 제 경험 때문에 아내가 또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제가 욕을 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아내가 눈이 커서 항상 그 눈에 광기를 보면 공포감이 엄청 나다. 내가 같이 미치지 않으면 아내를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폭행, 폭언하는 것이 문제다. 그게 귀책사유가 맞긴 하지만 다만 아내도 상당한 귀책이 있다. 응급실도 갔고, 때리기도 했으니까 쌍방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같이 살기 위해 아내에게 약속을 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장실 이용권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남편은 "화장실 너무 쓰고 싶다. 변 볼 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을 봐야 한다. 아내가 '너의 변 보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남편이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우리가 일단 조정 가서 화장실 이야기하면 이건 무조건 유리하다. 이걸 누가 아내 편을 들겠냐"고 얘기했다.
아내의 법률 상담가인 양 변호사가 "화장실은 쓰게 해줘야 한다. 이건 너무 했다. 아내가 잘못한 거다"고 얘기하자 아내는 "이걸로도 위자로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사람의 생활에 기본적인 거다.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배변을 못 하게 하면 학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12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 캠프'에서는 3기 부부들의 변호사 상담과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부부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투견 부부'는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아내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빚을 져왔다. 이자까지 총 5,000만 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다"며 "남편을 돌돌이로 때려서 남편이 응급실도 간 적이 있고, 돌돌이 같은 것으로 때린 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다. 이걸 남편이 만약에 형사 고소까지 끝까지 갔으면 가볍게 끝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보호 처분까지 있었으면 가벼운 분쟁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상황이다.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폭력)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기 때문에"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아내는 "전혀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너무 충격적이다. 3~4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특수 폭행이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고, 역시 안되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했다. 남편도 법률상담에서 "모든 다툼의 역사는 술로 시작됐다. 방송에서는 아내가 결혼 초창기에 거의 말하지 않은 빚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아내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해서 그게 시발점이었다. 술만 먹으면 욕하고 때려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당시 파출소 계시던 (경찰) 분들이 제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증언을 해주겠다고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그러한 제 경험 때문에 아내가 또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제가 욕을 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아내가 눈이 커서 항상 그 눈에 광기를 보면 공포감이 엄청 나다. 내가 같이 미치지 않으면 아내를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폭행, 폭언하는 것이 문제다. 그게 귀책사유가 맞긴 하지만 다만 아내도 상당한 귀책이 있다. 응급실도 갔고, 때리기도 했으니까 쌍방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같이 살기 위해 아내에게 약속을 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장실 이용권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남편은 "화장실 너무 쓰고 싶다. 변 볼 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을 봐야 한다. 아내가 '너의 변 보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남편이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우리가 일단 조정 가서 화장실 이야기하면 이건 무조건 유리하다. 이걸 누가 아내 편을 들겠냐"고 얘기했다.
아내의 법률 상담가인 양 변호사가 "화장실은 쓰게 해줘야 한다. 이건 너무 했다. 아내가 잘못한 거다"고 얘기하자 아내는 "이걸로도 위자로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사람의 생활에 기본적인 거다.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배변을 못 하게 하면 학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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