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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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이 없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하고 몰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모씨는 전 여자친구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는 2017년 남성 그룹 5인조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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