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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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3'에서 씁쓸하고 비통한 감정을 안기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49회에는 인천 부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조순석 경감과 충주경찰서 형사4팀 조의순 경감이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넓은 논밭의 농수로에서 머리가 함몰된 중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부검 결과 최소 15회 공격이 있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이 소식에 실신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한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오래 운영하던 떡방앗간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차려줬다. 아내는 아들 내외와 거주하고 있었다.

형사들의 노력에도 사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형사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곳을 떠올렸다. 바로 아들이 사는 곳이었다. 유가족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피해자가 들렀던 곳이기에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자 아내가 쓰던 방의 벽지가 너무 깨끗해 루미놀 검사를 했고 강렬한 시약 반응이 나왔다. 이때 형사들을 쫓아다니던 아내가 "남편 죽인 범인이요. 몇 년이나 살아야 돼요?"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벽지는 아들이 구매했다.

아들의 소환 조사 이후 모자는 결국 자수했다. 아들이 집에서 망치로 아버지를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아내는 혈흔을 닦으며 증거를 인멸했다. 아내에 따르면 살해 한 달 전 부부 싸움을 했다. 남편이 집이 지저분하다며 잔소리를 한 것. 아내는 결혼 후 30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남편을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자녀가 태어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방앗간을 차려준 것도 불만이었다고. 아들은 징역 12년, 아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과가 없는 아들의 자수와 유족들의 선처가 감형의 사유였다.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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