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불복, 항고하겠다고 밝혔다.TS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시크릿과 소나무 B.A.P 등을 낸 연예 기획사로, 현재는 폐업된 상태다.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지난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했다.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는 김 변호사는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다"며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 결과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났다. 지난 3월 득녀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지난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했다.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는 김 변호사는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다"며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 결과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났다. 지난 3월 득녀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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