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또 "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예송은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예송은 같은 차선을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