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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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 법정 대리인이 SM이 약조했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엑소의 첸백시가 속한 소속사 INB100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이뤄졌다.

이재학 변호사는 "SM 전속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6월 1일 자 전속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언론 보도됐다. 최초 언론 보도 이래 당 대리인의 4차례의 입장문에서 재계약 과정 부당성 등을 지적했고 각각의 문제점과 법적 문제를 오목조목 지적했다. 정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SM은 끝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사진=텐아시아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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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변호사는 "이 문제가 부각되고 팬의 질타가 이어지자 SM 대표는 합의 조건을 제시해왔다"며 "당시 SM 이성수 CO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법인 INB100이 기획한 콘텐츠는 SM이 지정한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고 음반 수수료 제공을 5.5%로 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경우 유통 수수료를 5.5% 정도를 받는데, 계열사가 아닌 경우 15~20%를 받는다. 첸백시는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SM의 요율과 동일하게 수수료 5.5%만 내도록 하겠다고 이성수 COO가 약조했다"고 밝혔다.

이재학 변호사는 "합의서 초안에도 5.5%의 유통 수수료 조건 보장을 명시했으나, 이성수 COO가 SM이 유통사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넣기에는 어렵다. 합의서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보장하겠다고 했다"면서 해당 약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5.5% 수수료율 지급 의사 없이 아티스트들이 법적 대응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 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한 형사 고소, 공정위 고소 검토로 대응하고 정산 자료 제공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이성수 당시 SM엔터테인먼트 COO와 차가원 회장의 녹취록에서 이성수는 "음원 유통 수수료를 SM의 요율과 같은 5.5%로 줄여주겠다. 외부에서 최대 음원 유통 수수료 요율이 15%다. 15%가 5.5%로 내려오는 건데 이득 아니냐"며 매출의 10%를 내더라도 요율의 하락으로 이득을 본다며 5.5%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SM은 명분을 살리고, 아티스트는 본인이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SM을 통해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학 변호사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저희 INB100 소속 백현, 첸, 시우민 아티스트들은 본인의 소명을 갖고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엑소를 지키기 위해 팬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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