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고소 접수증을 공개하며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다.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며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 받았다. 줄 수 있다' 같은 말을 몇 달에 걸쳐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A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박 변호사에게 "오늘 은행 가서 입급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보냈다. 하지만 박변호사는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자를 받은 뒤 8일이 지나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낸 거 맞다. 확인해달라'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어느 계좌 어디로 보내셨는지 그냥 사진으로 하나만 보내달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 이는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박 변호사는 차용사기에 대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분, 저랑 통화하며 '고소당하면 기사 나간다. 내가 피해 본다'고 말하던데 그렇게 본인은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는 거냐"며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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