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해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알렸다.
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지난 1일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해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알렸다.
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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