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과몰입 인생사' 방송 화면 캡쳐
사진 = SBS '과몰입 인생사' 방송 화면 캡쳐
1940년대 간통죄 역사가 공개됐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서울대 1호 여학생,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인생 텔러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이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번지르르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집에 있던 공부방 한 켠에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간판을 내걸었다. 사무실 개시를 했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엉엉' 울었다. 손님들은 이태영 변호사의 개업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정주부들이었다. 남편이 바람 나서 자식까지 뺏어가거나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성 등 별별 사연이 다 있었다"라고 이태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연을 듣고 이지혜는 "여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많았을 때였던 것 같다"라며 사연에 공감했다. 이어 양나래 변호사는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가 처음 생겼다고 하니까 억울했던 여자들이 달려와서 얘기를 했다. 변호사 이태영은 '마치 5천 년간 나를 기다려온 여인들이 밀려들어오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태영 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여자들의 고민은 거의 다 이혼 문제였던 것. 당시 법에는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단 한 줄도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간통죄의 역사가 있다. 1940년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아내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찬원은 "말이 되냐고 이게"라며 분개했다. 이용진도 "어떤 시대였던 거냐"라며 놀라워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1949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끝에 당시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자만 처벌함이 옮다고 본다'라고 발표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1953년에 법을 고치긴 했다. 간통죄에 대해 남편과 아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고쳤다"라고 얘기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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