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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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힘찬은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세번째 서게 됐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앞서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욱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힘찬이 세번째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점과 그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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