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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이날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사랑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주군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발적으로 노력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군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슬프지만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도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아동의 지능검사결과보고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선고는 2월1일 열릴 예정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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