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용인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재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버터 맥주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성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모든 재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36)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는 과정에서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 제품을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지만,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판단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박용인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재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버터 맥주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성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모든 재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36)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는 과정에서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 제품을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지만,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판단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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