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 사진=텐아시아DB
피프티 피프티 / 사진=텐아시아DB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계약분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개별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한글명 피프티 피프티 이름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4명의 이름으로 지난달 19일 상표권 출원 신청됐다.

이들은 멤버 아란(정은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의 이름으로 ▲03류(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21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38류(통신서비스업)▲18류(가죽 및 모조가죽)▲35류(광고업) ▲05류(다류와 무주정 음료) 등 총 12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향후 활동에 대해 미리 포석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은 "당사는 피프티 피프티 한국 상표권을 지난 5월15일 가수공연업에 대해 출원 신청했으며 6월15일 타 분류에 대해 추가 신청했다"며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고 피프티 피프티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며 입장을 내놨다.

또 한글명으로 새로 출시된 건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문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권리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어트랙트 측은 "가처분 승소보다도 아티스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다만, 현재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신청한 가운데 상표권 출원까지 한 상황, 관계 봉합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법상, 출원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상표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을 채운 다수의 아이돌 그룹이 회사를 나와도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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