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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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