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이 두 딸과 함께한 일상을 공유했다.
박시연은 8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물이들 달래고 진지하게 메뉴 고민하고 행복하게 먹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시연은 두 딸과 함께 스카이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는 두 딸을 사랑스럽게, 꼭 포옹하기도. 또한 박시연은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이어 나온 음식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박시연은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9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사고로 사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시연은 해당 사고로 1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시연의 음주 운전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공개된 사진 속 박시연은 두 딸과 함께 스카이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는 두 딸을 사랑스럽게, 꼭 포옹하기도. 또한 박시연은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이어 나온 음식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박시연은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9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사고로 사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시연은 해당 사고로 1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시연의 음주 운전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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