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빚투' 파문 이후 2년만 방송 복귀
유튜브 통해 '당구' 콘텐츠 시작
"목구멍이 포도청"
유튜브 통해 '당구' 콘텐츠 시작
"목구멍이 포도청"
'빚투'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맨 이혁재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17일 이혁재는 유튜브 '이혁재 STUDIO'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해당 채널에는 '맛세이로 찢은 트릭샷과 당구 테이블.. [캐롬스타와 한게임]'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이혁재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다. 개그맨 이혁재다. 브라운관 앞에 서는 게 2년 만인 것 같다"라며 “제가 유튜브 당구 콘텐츠에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스타들을 모셔서 당구 이야기를 나눠보고 원 포인트 레슨도 받아보고 보기 힘든 프로들의 트릭샷도 구경하고 심지어 제가 톱 랭커 선수들과 대결도 펼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이상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다.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며 “기가 막힌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혁재는 KBS ‘개승자’에서 활약한 개그맨 유남석을 소개했다. 유남석은 “이혁재 스튜디오 오픈을 축하드린다”며 응원했다.
앞서 이혁재는 '빚투' 논란 등과 함께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따르면 이혁재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이혁재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의 ‘빚투’ 논란은 과거에도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 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린 이후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혁재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지만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긴 것.
이후 2013년 A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당시 법원은 이혁재에게 A 사가 청구한 2억4500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17일 이혁재는 유튜브 '이혁재 STUDIO'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해당 채널에는 '맛세이로 찢은 트릭샷과 당구 테이블.. [캐롬스타와 한게임]'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이혁재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다. 개그맨 이혁재다. 브라운관 앞에 서는 게 2년 만인 것 같다"라며 “제가 유튜브 당구 콘텐츠에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스타들을 모셔서 당구 이야기를 나눠보고 원 포인트 레슨도 받아보고 보기 힘든 프로들의 트릭샷도 구경하고 심지어 제가 톱 랭커 선수들과 대결도 펼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이상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다.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며 “기가 막힌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혁재는 KBS ‘개승자’에서 활약한 개그맨 유남석을 소개했다. 유남석은 “이혁재 스튜디오 오픈을 축하드린다”며 응원했다.
앞서 이혁재는 '빚투' 논란 등과 함께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따르면 이혁재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이혁재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의 ‘빚투’ 논란은 과거에도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 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린 이후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혁재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지만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긴 것.
이후 2013년 A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당시 법원은 이혁재에게 A 사가 청구한 2억4500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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