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아이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혐의는 2019년 6월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비아이가 2016년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및 흡입했다고 했다.
비아이는 "마약을 구입한 건 맞지만, 하진 않았다"면서도 아이콘을 탈퇴하고 YG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비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비아이는 재판을 앞두고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아이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혐의는 2019년 6월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비아이가 2016년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및 흡입했다고 했다.
비아이는 "마약을 구입한 건 맞지만, 하진 않았다"면서도 아이콘을 탈퇴하고 YG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비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비아이는 재판을 앞두고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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