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9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받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승리는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이다.
승리는 9개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이외 8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승리는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이다.
승리는 9개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이외 8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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