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벌금형
에토미데이트는 '치료 목적' 진술해 기소 면해
에토미데이트는 '치료 목적' 진술해 기소 면해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 받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920만 원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소는 면했다.
한편, A씨가 불법 투약해 문제가된 프로포폴은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돼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로 회복이나 불안감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오남용과 불법 투약 사례가 많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