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소속사, 초상권 무단도용 포착
"법적 대응 검토, 피해자 없길"
"사전 경고에도 욕설로 대응했다"
방송인 김성주/ 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김성주/ 사진=텐아시아DB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초상권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이 무등록된 것으로 추정된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는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이날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성주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도용 이 업체는 소속사의 사전 경고에도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한다.

소속사는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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