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24일) 정준영 최종훈에 징역 최종 선고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물 혐의 포함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물 혐의 포함

대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은 정준영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최종훈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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