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
5년→2년 6개월로 감형
5년→2년 6개월로 감형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성욱은 2015년부터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강성욱이 출연한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되고 있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성욱은 2015년부터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강성욱이 출연한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되고 있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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