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몽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로부터 원심 판결과 동일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제처가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완쾌 후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MC 몽의 군 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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