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 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 / 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BTS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스타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의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병역 의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전망이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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