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도끼 / 사진제공=킹스엔터, 일리네어 레코즈
도끼 / 사진제공=킹스엔터, 일리네어 레코즈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한 연예 매체는 15일 “미국 소재 주얼리 매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2억4700만 원(20만 6000달러)다.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매체에 따르면 도끼 측은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대금 납입을 미뤘다. A사가 지급을 재촉하자 도끼 측은 몇 차례 나누어서 갚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6원이 찍힌 자신의 통장 잔액을 공개했다고.

A사에 따르면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 원(3만4740달러)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인보이스에 ‘노리펀드’‘노체인지’라고 적혀 있다.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도끼는 최근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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