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렸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러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반려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윤지오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렸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러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반려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윤지오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