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4억여 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신재호)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당초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 5000여만 원, 김씨가 5000만 원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신재호)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당초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 5000여만 원, 김씨가 5000만 원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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