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유승준. / 제공=유승준 SNS
유승준. / 제공=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CBS 서연미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는 지난 7월 8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CBS ‘댓꿀쇼PLUS 151회’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이 저한테 괘씸죄가 있다”며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을 언급하며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서연미 아나운서의 말에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요”라며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군요. 용감하신건지 아니면 멍청하신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아니면 사과 둘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열리는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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