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조덕제. /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조덕제. /이승현 기자 lsh87@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의정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조덕제는 함께 기소된 부인 정모씨, 변호인 2명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 부부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배우 반민정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 부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덕제의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 법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씨 부부는 특별한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 부위를 접촉해 성추행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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