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최민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배우 최민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보복운전(특수 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으로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 측은 보복운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으며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한 사람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수신호도 없었다.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며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 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민수가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지만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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