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최민수가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최민수가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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