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강남에 소유한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작성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대성은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는 대성 측 요구로 작성됐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 업체 쪽에선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라는 것.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했다. 최근 보도를 통해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업소 직원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성은 지난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는데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제1과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수사·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지난 30일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는 대성 측 요구로 작성됐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 업체 쪽에선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라는 것.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했다. 최근 보도를 통해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업소 직원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성은 지난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는데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제1과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수사·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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