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윤택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윤택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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