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의 힘찬 측이 상대 여성과 호감이 있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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