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기자 여론이 다시금 뜨겁게 들끓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재판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군필자로서 정말 실망이다” “도대체 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입국 허락하면 안된다. 제2, 제3의 유승준이 나올 것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유승준 팬은 아니지만 이정도 했으면 됐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국방부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20년 가까이 입국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히트 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유승준은 LA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에 열린 1심과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재판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군필자로서 정말 실망이다” “도대체 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입국 허락하면 안된다. 제2, 제3의 유승준이 나올 것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유승준 팬은 아니지만 이정도 했으면 됐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국방부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20년 가까이 입국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히트 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유승준은 LA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에 열린 1심과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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