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종훈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최종훈 측은 구속 20일 만인 지난 29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종훈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최종훈 측은 구속 20일 만인 지난 29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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