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 DB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지난 12일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15일 법조계에 의해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1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손승원의 입대도 자동으로 면제됐다.

손승원은 결심 공판 당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항소장을 제출하며 언행불일치를 보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26일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손승원은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손승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진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